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부칙
2020.08.12 제30939호
2020.08.12 제309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