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개정)
| 2016.11.29 개정전 | 2016.11.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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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1997.10.01 신설) |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2016.11.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