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6.11.29 제27619호 (예비군법 시행령 부칙)

2016.11.29 제27619호 예비군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6.11.29 제2762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