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4353호 (2024.03.26 개정)
| 2024.03.26 개정전 | 2024.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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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24.03.26 개정) |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24.03.26 개정) |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2018.12.31 개정) |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2018.12.31 개정) |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2019.12.31 개정) |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2019.12.31 개정) |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2021.12.31 개정) |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2021.12.31 개정) |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2017.07.26 개정) |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2017.07.26 개정) |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2018.12.31 개정) |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2018.12.31 개정) |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2019.12.31 개정) |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2019.12.31 개정) |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2019.12.31 신설) |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2019.12.31 신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2019.12.31 신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2019.12.31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4. 부가가치세 | 4. 부가가치세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③ 삭제 | |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4.03.26 개정) | |
1.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2024.03.26 신설) | |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2024.03.26 신설) | |
3.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2024.03.26 신설) | |
4.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2024.03.26 신설) | |
④ 삭제(2019.02.12 개정) | ④ 삭제(2019.02.12 개정) |
⑤ 삭제(2016.04.26 신설) | ⑤ 삭제(2016.04.2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