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4.03.26 제343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 제28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4.12.31]
제3조 【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배를 폐기하였으나 종전의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담배소비세 등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