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대통령령 제22880호 (2011.04.06 개정)

부칙
2011.04.06 개정전2011.04.06 개정후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2011.04.06 개정)

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2011.04.06 개정)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바.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2011.04.06 개정)

사.

공장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자.

운수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2011.04.06 개정)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