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대통령령 제22880호 (2011.04.06 개정)
| 2011.04.06 개정전 | 2011.04.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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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2011.04.06 개정) |
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2011.04.06 개정) |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
바.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2011.04.06 개정) |
사. 공장 | 사. 공장 |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
자. 운수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2011.04.06 개정) |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