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부칙

2011.04.06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1.04.06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