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 취득세 안분 기준 ]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2010.01.01 개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