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 ]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12.27, 2019.8.27, 2019.12.31, 2022.6.10, 2023.3.14>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2016.12.27 개정)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2023.03.14 개정)

2023.06.11부터 시행 [2023.03.14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2019.08.27 개정)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2014.01.01 개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