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