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대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 |
|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2010.12.30 신설) |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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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 |
| 개정 전 판본(2010.1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2010.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