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부칙

2010.12.30 제22586호

2010.12.30 제225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종전의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영 시행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담배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입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및 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른 종전의 「지방세법」을 말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26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