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대통령령 제25317호 (2014.04.22 개정)

부칙
2014.04.22 개정전2014.04.22 개정후
제119조의2【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개정 전 판본(2014.03.2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31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2014.04.22 신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라 한다)를 수집ㆍ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2014.04.22 신설)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2014.04.22 신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2014.04.22 신설)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2014.04.22 신설)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2014.04.22 신설)

5.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2014.04.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