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부칙
2014.04.22 제253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