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대통령령 제32747호 (2022.06.30 개정)
| 2022.06.30 개정전 | 2022.06.30 개정후 |
|---|---|
|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10.01.01 신설) |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2022.06.30 개정)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2022.06.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