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부칙
2022.06.30 제32747호
2022.06.30 제327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