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대통령령 제29529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1991.05.23 신설)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