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부칙

2019.02.12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9.02.12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0조의2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37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