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2016.12.30 신설) ]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2018.03.27 신설)
2018.03.27부터 시행 [2018.03.27 대통령령 제2871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