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 부칙
2018.03.27 제28714호
2018.03.27 제287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제64조제2항, 제88조의2, 제100조제6항, 제100조제8항, 제100조의9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100조의3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국자가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수교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