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대통령령 제28714호 (2018.03.27 개정)

부칙
2018.03.27 개정전2018.03.27 개정후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①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2016.12.30 신설)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2018.03.27 신설)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03조의64제1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항에서 "차감기간"이라 한다) 중에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승계한 남은 금액에서 잔여 차감기간 동안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2016.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