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

①

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제100조의1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06.01 대통령령 제26290호 부칙 제2조]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제100조의19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 부칙 제4조]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5.06.01 신설)

제100조의1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06.01 대통령령 제26290호 부칙 제2조]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2015.06.01 신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2024.03.26 개정)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제100조의19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06.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6.01 대통령령 제26290호 부칙 제3조]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제100조의19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06.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6.01 대통령령 제26290호 부칙 제3조]

⑥

법 제103조의29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2019.0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