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부칙

2015.06.01 제26290호

2015.06.01 제262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6.01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