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2020.07.28 개정)
| 2020.07.28 개정전 | 2020.07.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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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2020.07.28 개정) | |
② 법 제73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2020.07.28 개정) | |
③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2020.07.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