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부칙

2020.07.28 제30882호

2020.07.28 제308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