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2024.06.27 개정)
| 2024.06.27 개정전 | 2024.06.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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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파견근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2021.11.30 개정) | |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2009.02.06 개정) | |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2009.02.06 개정) | |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9.02.06 개정) | |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9.02.06 개정) | |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2009.02.06 개정) | |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9.02.06 개정) | |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12.30 개정) |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2009.02.06 개정) | |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2021.11.30 개정) | |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2009.02.06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024.06.27 개정) | |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2020.07.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