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부칙
2024.06.27 제34609호
2024.06.27 제346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제5항ㆍ제6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6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17조제5항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