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2018.03.20 개정)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2009.02.06 개정)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2009.02.06 개정)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2009.02.06 개정)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2009.02.06 개정)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02.06 개정)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2009.02.06 개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03.20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3.20 대통령령 제28705호 부칙 제4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2009.02.06 개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03.20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3.20 대통령령 제28705호 부칙 제4조]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5.11.18 신설)
2015.11.19부터 시행 [2015.11.18 대통령령 제2664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