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 부칙
2018.03.20 제287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2. 제27조제1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 【시보임용 면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2018년 1월분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ㆍ도 단위별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로 통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
제12조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험공고(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 또는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시험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임용령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