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2005.01.07 개정)
| 2005.01.07 개정전 | 2005.01.07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1.07 개정) | |
| 2005.01.07 개정전 | 2005.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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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1.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