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2005.01.07 개정)

부칙
2005.01.07 개정전2005.01.07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