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 부칙

2005.01.07 제18674호

2005.01.07 제186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4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에 의한 연봉액과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③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