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2018.09.18 개정)

부칙
2018.09.18 개정전2018.09.18 개정후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2018.09.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