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부칙
2018.09.18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2018.09.18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2018.09.18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