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2002.06.19 개정)
| 2002.06.19 개정전 | 2002.06.19 개정후 |
|---|---|
| 제49조【설립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02.06.19 개정) | |
1. 목적 | |
2. 명칭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자본금 | |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 |
7. 공고의 방법 | |
| 2002.06.19 개정전 | 2002.06.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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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설립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02.06.19 개정) | |
1. 목적 | |
2. 명칭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자본금 | |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 |
7. 공고의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