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2002.06.19 개정)

부칙
2002.06.19 개정전2002.06.19 개정후
제49조【설립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02.06.19 개정)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