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 부칙
2002.06.19 제17629호
2002.06.19 제1762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부터 적용한다.
③(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부터 적용한다.
③(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