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21286호 (2009.02.03 개정)
| 2009.02.03 개정전 | 2009.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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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신고·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 제7조【신고·납부 및 환급】 |
(신고ㆍ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 (신고ㆍ납부 및 환급)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6.08.22 개정)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
2. 세율별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 2. 세율별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
3. 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 3. 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
4.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 4.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
5. 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 5. 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
6. 기타 참고사항 | 6. 기타 참고사항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5.02.19 개정) |
③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10일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09.02.03 개정) |
④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 ④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