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09.02.03 제21286호
2009.02.03 제212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