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의3 [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2013.02.15 신설) ]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1.

제출자의 인적사항(2013.02.15 신설)

2.

거래자의 인적사항(2013.02.15 신설)

3.

거래 연월일(2013.02.15 신설)

4.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2013.02.15 신설)

5.

거래 수량(2013.02.15 신설)

6.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2019.02.12 신설)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02.12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