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의3 부칙
2019.02.12 제29540호
2019.02.12 제295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