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령 제29540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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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1. 제출자의 인적사항(2013.02.15 신설) | 1. 제출자의 인적사항(2013.02.15 신설) |
2. 거래자의 인적사항(2013.02.15 신설) | 2. 거래자의 인적사항(2013.02.15 신설) |
3. 거래 연월일(2013.02.15 신설) | 3. 거래 연월일(2013.02.15 신설) |
4.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2013.02.15 신설) | 4.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2013.02.15 신설) |
5. 거래 수량(2013.02.15 신설) | 5. 거래 수량(2013.02.15 신설) |
6.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