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령 제24364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개정 전 공포본(2009.02.03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1.

제출자의 인적사항(2013.02.15 신설)

2.

거래자의 인적사항(2013.02.15 신설)

3.

거래 연월일(2013.02.15 신설)

4.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2013.02.15 신설)

5.

거래 수량(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