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의3 부칙

2013.02.15 제24364호

2013.02.15 제243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