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탄력세율 ]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28 신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2025.12.31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01호 부칙 제2조]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2020.12.29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0호 부칙 제2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2025.12.31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대통령령 제36001호 부칙 제2조]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20.12.29 신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