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20.12.29 제31290호

2020.12.29 제312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