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1290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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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탄력세율】 | 제5조【탄력세율】 |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28 신설) |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28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2019.05.28 개정) |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2020.12.29 개정) |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19.05.28 신설) | |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19.05.28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2019.05.28 개정) |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2020.12.29 개정) |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17.02.07 신설)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2019.05.28 개정)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2020.12.29 신설) | |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20.12.29 신설)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202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