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1290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5조【탄력세율】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28 신설)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2019.05.28 개정)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2020.12.29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19.05.28 신설)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19.05.28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2019.05.28 개정)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2020.12.29 개정)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17.02.07 신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2019.05.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2020.12.29 신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2020.12.29 신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