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41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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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탄력세율】 | 제5조【탄력세율】 |
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2.22 개정) |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6.28 신설) |
1. 삭제 | |
2. 삭제 | |
3.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 |
4.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3 | |
② 삭제 | |
1.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2013.06.28 신설) | |
2.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 1,000분의 3(2013.06.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