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3.06.28 제24641호

2013.06.28 제246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