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36640호 (2026.09.01 개정)
| 2026.09.01 개정전 | 2026.09.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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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2026.09.01 개정) |
1. 공공기관 |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026.09.01 개정) |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2026.09.01 개정) |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 |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02.27 신설) |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026.09.01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4.02.27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6.09.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