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26.09.01 제36640호

2026.09.01 제366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