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2024.08.20 개정)

부칙
2024.08.20 개정전2024.08.20 개정후
제9조【유예 제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4.08.20 개정)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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