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24.08.20 제34850호
2024.08.20 제348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 유예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7호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